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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24
선고일
2018-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시의 환경관리원이 다른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경관리원은 인사·복무규정, 근로시간, 임금항목 등이 다르고 별도 채용 절차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다른 직종과의 인사교류도 없었다. 또한 사용자가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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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