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24
- 선고일
- 2018-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원시의 환경관리원이 다른 공무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환경관리원은 인사·복무규정, 근로시간, 임금항목 등이 다르고 별도 채용 절차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다른 직종과의 인사교류도 없었다. 또한 사용자가 환경관리원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되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관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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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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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