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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23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의 내용과 직종에 따라 대학교별로 임금,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간 인사교류가 없고 대학교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교섭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인하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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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