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23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의 내용과 직종에 따라 대학교별로 임금,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주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학교 간 인사교류가 없고 대학교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교섭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인하대학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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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