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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9
선고일
2017-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채용 절차, 근무 시간, 정년, 보수, 퇴직금 제도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동안 각 직종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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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