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9
- 선고일
- 2017-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이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복무 규정을 적용받고, 채용 절차, 근무 시간, 정년, 보수, 퇴직금 제도 등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동안 각 직종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특정 노동조합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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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