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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3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파주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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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