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3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포함)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도 교섭단위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파주시립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사무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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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