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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2
선고일
2017-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 직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미비하고, 사업장별로 고용형태와 인사운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청과의 계약 종료 시 노사관계가 종료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정적인 단체교섭이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신문사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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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