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2
- 선고일
- 2017-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등 시설물관리 용역 직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미비하고, 사업장별로 고용형태와 인사운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청과의 계약 종료 시 노사관계가 종료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정적인 단체교섭이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신문사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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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