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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1
선고일
2017-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상직원과 해상직원 간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적용 법률이 다르며 기존 단체협약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기존 교섭관행상 다른 노동조합이 이들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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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