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1
- 선고일
- 2017-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상직원과 해상직원 간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적용 법률이 다르며 기존 단체협약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고, 기존 교섭관행상 다른 노동조합이 이들의 권리를 적절히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일부 미납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청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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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