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9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공고했더라도 해당 공고문상 기재된 공고기간 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교섭을 요구한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의 뒤늦은 공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공고기간 내 적법하게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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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