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8
- 선고일
- 2017-07-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해 보완요구를 한 것을 소집 기피나 해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임시총회 공고 및 불신임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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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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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