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8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 노동조합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일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224명 중 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2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한 택시산업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맞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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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