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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8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때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해야 하는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조합원 34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7.5명이고 한노부산비정규직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6.5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한노부산비정규직노동조합이 아닌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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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