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7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건설분야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여 복수노조 상태였을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의 교섭요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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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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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