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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63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배송물량에 따른 수수료에 수입을 의존하여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매뉴얼 준수, 지정 구역 배송, 타사 물품 배송 금지, 대체기사 투입 관여 및 서비스 지수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택배기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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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