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63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배송물량에 따른 수수료에 수입을 의존하여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매뉴얼 준수, 지정 구역 배송, 타사 물품 배송 금지, 대체기사 투입 관여 및 서비스 지수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택배기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전체 사업장에 확정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