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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6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점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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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