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6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점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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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