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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6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적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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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