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6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적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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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