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5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의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여부 등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인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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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