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33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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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