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3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30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이며, 실제 공고일이 다르더라도 법령상 확정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 요구일로부터 8일째인 2017년 1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위 기준일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68명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59명보다 많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용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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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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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