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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2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22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다.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보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문서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지 문서를 그대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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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