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2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22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다.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이 보낸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문서를 사업장에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지 문서를 그대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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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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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