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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2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21
선고일
2018-01-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현장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두 현장의 조합원 현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법정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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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