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21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울산현장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두 현장의 조합원 현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러한 법정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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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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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