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20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와 ㅇㅇㅇ회사 간의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회사 근무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이 ㅇㅇㅇ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을 ㅇㅇㅇ회사의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ㅇㅇㅇ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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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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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