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2
- 선고일
- 2017-02-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적법하지 않게 공고했더라도 관련 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기간 산정 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공고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가 기간 산정 규정을 오해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준일을 재산정하고 이중가입자 등을 검토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공고대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을 과반수로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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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