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8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같은 날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당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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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