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6
- 선고일
- 2017-07-0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케이지트레이딩과 사용자 간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교섭단위 내에는 신청 노동조합만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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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