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4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의 교섭요구일자를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기재하고 명칭 또한 수정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만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라는 취지의 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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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