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27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7년 7월 4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5.5명, 신청 외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4.5명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1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260명의 과반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외1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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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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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