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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25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상대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고, 상대 노동조합이 설립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상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상대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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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