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교섭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24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상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지역을 변경할 수 없고 겸업이 금지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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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