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교섭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에 노동조합 간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2017년 11월 23일 교섭요구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이루어진 적법한 요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교섭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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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