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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전에 노동조합 간에 교섭 권한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것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2017년 11월 23일 교섭요구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이루어진 적법한 요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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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