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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고용노동부 역시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짚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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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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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