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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1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교섭1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4명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실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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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교섭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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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