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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6
선고일
2017-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이 2017년 4월 27일에 초심판정서를 수령했으므로 재심 신청 기한은 같은 해 5월 8일까지였으나, 5월 10일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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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