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6
- 선고일
- 2017-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이 2017년 4월 27일에 초심판정서를 수령했으므로 재심 신청 기한은 같은 해 5월 8일까지였으나, 5월 10일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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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