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3
- 선고일
- 2017-08-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시기의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사건에서, 단체협약 체결시기에 조합원수가 1명 증가한 것은 유의미한 변동이 아니므로 해당 배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수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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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