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35
- 선고일
- 2018-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1도 잠정적 면제 한도를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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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