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33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을 위해 소수노조와 협의할 의사를 보이고 제시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간호사 배치전환 시 소수노조를 사용자와의 합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와의 기본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 및 배치전환 합의 주체 미인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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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