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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33
선고일
2018-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가 확보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을 위해 소수노조와 협의할 의사를 보이고 제시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했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간호사 배치전환 시 소수노조를 사용자와의 합의 주체로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와의 기본 교섭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 및 배치전환 합의 주체 미인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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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