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32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재량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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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