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31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 존립에 필수적이고 사업장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