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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2
선고일
2017-06-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 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고유의 인사권 행사이며,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배차 기준을 변경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신청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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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공정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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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