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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27
선고일
2017-12-27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사무실을 제공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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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