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27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고 사무실을 제공할 물리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