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26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회사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차별 금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까지 포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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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