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23
- 선고일
-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업장 내 가용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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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