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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23
선고일
2018-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업장 내 가용 공간 확보가 가능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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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