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22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배분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차별행위인 합의서가 작성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현격히 적은 상황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한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이 요청 시 회사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무실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22조(협조 요청 등)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