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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17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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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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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