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4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수 비율과 공간적 여유를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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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