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3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시정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비례하여 사무실이 배분된 점,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방침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필요시 회사의 회의실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