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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공정13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시정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비례하여 사무실이 배분된 점,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방침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필요시 회사의 회의실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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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