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2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가 경영상태나 시설 형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절대적인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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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