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공정10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은 임금협약 체결일인 2017년 3월 16일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19일에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해당 요청을 각하하였으며, 임금협약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공정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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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