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휴업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휴업1
판례 요지
초등학교가 저녁 돌봄교실 참여 희망 학생이 없어 해당 교실을 운영하지 않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돌봄교실 미운영으로 인한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학교의 재정 악화 우려와 근로자 임금 감소를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협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휴업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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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