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차별8
- 선고일
- 2016-08-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진정을 취하하고 퇴사하였더라도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 및 국가의 후견적 지위를 고려할 때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를 검토할 구제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체하여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작업(직접)공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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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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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